직업정보 수집 시 2차 자료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직업정보 수집 시 2차 자료의 원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중매체
2
공문서와 공식기록
3
조사자가 직접 수행한 심층면접 자료
4
민간부문 문서
해설
직업정보 수집에서 2차 자료란 다른 사람(기관)이 이미 수집·가공하여 발표한 자료로, 대중매체, 공문서와 공식기록, 민간부문 문서, 통계자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조사자가 직접 수행한 심층면접 자료는 조사자 본인이 직접 수집한 원자료이므로 2차 자료가 아니라 1차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2차 자료의 원천이 아닌 것은 조사자가 직접 수행한 심층면접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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