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A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를 분류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A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를 분류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구입한 농산물·임산물·수산물을 가공해 특정 제품을 만드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2
농업·임업·수산업 관련 조합은 사업 부문별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
3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도·조언 등을 수행하는 정부 기관은 "경영컨설팅업"으로 분류한다.
4
수상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낚시장과 관련 시설 운영 활동은 "낚시장 운영업"으로 분류한다.
해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도·조언·감독 등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의 활동은 '경영컨설팅업'이 아니라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적합한 항목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이를 경영컨설팅업으로 분류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구입한 농·임·수산물을 가공하여 제품을 만드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한다는 것, 농·임·수산업 관련 조합을 사업 부문별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다는 것, 수상오락 목적의 낚시장 운영 활동을 '낚시장 운영업'으로 분류한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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