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실기시험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국가기술자격 종목 중 실기시험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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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창호기능사
2
항공사진기능사
3
로더운전기능사
4
미장기능사
해설
국가기술자격 중 도배, 미장, 금속재창호, 항공사진 등 일부 기능사 종목은 필기시험이 면제되어 실기시험만으로 검정을 시행할 수 있다.
반면 로더운전기능사와 같이 운전·정비 관련 기능사 종목은 필기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기시험만으로 시행할 수 없다. 따라서 실기시험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 것은 로더운전기능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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