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경우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상담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도 상담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내담자가 특정 인물을 해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털어놓은 경우
2
상담자가 자신의 홍보 자료에 성공 사례로 실으려는 경우
3
내담자의 가족이 상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경우
4
상담 내용을 학술대회 발표 자료로 정리하려는 경우
해설
비밀보장은 상담의 기본 원칙이지만 내담자나 제3자의 생명·안전이 걸린 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내담자가 특정 인물을 해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상담자는 경고·보호 의무에 따라 동의 없이도 위험에 처한 당사자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홍보 자료 게재, 가족의 진행 상황 문의, 학술 발표 자료 정리는 모두 안전과 직결된 사유가 아니다. 이들은 내담자의 사전 동의와 신원 비식별 처리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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