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업무의 시작시각
2
임금의 산정기간
3
근로자의 식비 부담
4
근로계약기간
해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휴게시간·휴일·휴가(①),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승급(②), 근로자 식비·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③), 퇴직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