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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6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업무의 시작시각

2

임금의 산정기간

3

근로자의 식비 부담

4

근로계약기간

해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으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휴게시간·휴일·휴가,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과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승급, 근로자 식비·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퇴직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사항(근로기준법 제17조)에 속하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계약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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