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훈련 목적에 따라 구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양성훈련
집체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된다(같은 법 제2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집체훈련은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훈련이 실시되는 방법(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므로,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양성훈련, 향상훈련, 전직훈련으로 구분된다(같은 법 제2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
집체훈련은 훈련의 목적이 아니라 훈련이 실시되는 방법(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므로,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