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2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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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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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피해근로자에게 상담·조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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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를 자율점검하고 지도하는 일에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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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관한 홍보·계몽 활동을 수행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를 "외부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고 서술한 설명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위촉된다는 점이 핵심이며, 피해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고용평등 이행상태의 자율점검·지도 참여, 남녀고용평등 제도의 홍보·계몽 활동은 모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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