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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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중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피해근로자에게 상담·조언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3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고용평등 이행상태를 자율점검하고 지도할 때 참여한다.
4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남녀고용평등 제도에 관한 홍보·계몽 활동을 수행한다.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명예고용평등감독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노사가 추천하는 사람을 명예고용평등감독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지문 ①은 이를 "외부 전문가 중"이라고 서술하여 법령과 다르므로 옳지 않은 것은 ①이다.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은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에서 위촉되는 것이 핵심이며, ②~④에 서술된 상담·조언, 자율점검 참여, 홍보·계몽 활동은 모두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