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되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파업
태업
직장폐쇄
보이콧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에 근거해 인정되는 대표적 쟁의행위로는 파업(①), 태업(②), 보이콧(불매운동, ④) 등이 있다.직장폐쇄(③)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사용자 측 대항행위로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사용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에 근거해 인정되는 대표적 쟁의행위로는 파업(①), 태업(②), 보이콧(불매운동, ④) 등이 있다.
직장폐쇄(③)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사용자 측 대항행위로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사용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