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헌법상 보장되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5년 1회차
다음 중 헌법상 보장되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1
파업
2
태업
3
직장폐쇄
4
보이콧
해설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근로3권 중 단체행동권에 근거해 인정되는 대표적 쟁의행위로는 파업, 태업, 보이콧(불매운동) 등이 있다.
직장폐쇄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쟁의행위에 대항하여 사업장을 폐쇄하는 사용자 측 대항행위로서,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근거한 쟁의행위가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사용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는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직장폐쇄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