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총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3회차
「근로기준법」상 총칙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적으로 대우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사고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없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즉 필요한 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어도 청구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법 규정과 정반대여서 옳지 않다. 중간착취의 배제(제9조), 균등한 처우(제6조), 폭행의 금지(제8조)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각각의 조문과 일치하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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