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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2회차

직업안정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서비스"란 구인자나 구직자에게 고용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 개발 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2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의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뜻한다.

3

"모집"이란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 피고용인이 되도록 권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권유를 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4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뜻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도 포함한다.

해설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는 "근로자공급사업"을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이 정의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다.

근로자파견사업까지 근로자공급사업에 "포함"된다고 한 설명은 법령 취지와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고용서비스, 직업안정기관, 모집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직업안정법 제2조의2의 정의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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