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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광역 구직활동비의 지급

2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3

고용유지 지원금의 지급

4

고용창출의 지원

해설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제19조~제32조)에는 고용창출의 지원, 고용조정의 지원(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촉진시설에 대한 지원,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등이 포함된다.

광역 구직활동비는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의 하나(고용보험법 제37조)로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이 아니라 실업급여 항목이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