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4년 1회차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1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자
2
숙박업자
3
경비용역사업자
4
결혼중개업자
해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겸업금지)는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경비용역사업(경비업)은 이러한 겸업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 경비용역사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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