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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채용광고에 제시한 내용이나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2

지식재산권이 자신에게 귀속되도록 강요한 구인자

3

채용서류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인자

4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적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해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상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는 채용광고 내용·근로조건의 변경 금지 위반(①),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금지 위반(②), 직무 수행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기초심사자료 기재요구·수집 금지 위반(④)이 해당한다.

반면 채용서류의 보관의무(같은 법 제11조 제1항) 위반은 500만 원이 아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