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1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2
기획재정부 제1차관
3
교육부차관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해설
고용정책 기본법 및 시행령상 고용정책심의회 위원에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명시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직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