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2회차
근로 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2
공무원도 근로자이므로 근로 3권을 당연히 갖는다.
3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당연히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미취업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이다.
해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므로, 근로자가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설명이 옳다.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근로3권을 가지므로 공무원이 "당연히" 근로3권을 갖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어서(법률유보), 단체행동권이 당연히 부정된다는 설명도 틀렸다. 또한 근로3권은 근로자(취업자)를 전제로 한 권리이자 근로자단체를 통해 행사되는 집단적 성격의 권리이므로, 미취업근로자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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