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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별연장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4가지로 구성된다(고용보험법 제37조).특별연장급여는 취업촉진수당이 아니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 지급하는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중 하나로서 별도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4가지로 구성된다(고용보험법 제37조).
특별연장급여는 취업촉진수당이 아니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연장 지급하는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개별연장급여·특별연장급여) 중 하나로서 별도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취업촉진수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