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다음 사례에서 인정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고르면?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에 따라 다음 사례에서 인정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고르면?
[사례] 장애인 근로자 A씨(40세)가 4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개정 '19.8.27.)]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1
120일
2
150일
3
180일
4
210일
해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비고에 따르면, 장애인인 피보험자는 이직일 현재 연령에 관계없이 "50세 이상" 구간의 소정급여일수를 적용하는 특례가 있다.
A씨는 40세이지만 장애인이므로 50세 이상 기준표를 적용하고, 피보험기간이 4년(3년 이상 5년 미만)이므로 210일이 소정급여일수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210일(④)이다. 만약 장애인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50세 미만)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180일이 되어 오답(③)을 고르게 되므로 이 문제의 핵심은 장애인 특례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