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을 적용할 때 다음 사례의 수급자격자에게 인정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고용보험법령을 적용할 때 다음 사례의 수급자격자에게 인정되는 소정급여일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인 B씨는 만 45세로, 한 회사에서 7년 동안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이직하여 직업안정기관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 1년 미만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240일 / 10년 이상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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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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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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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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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일
해설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인 수급자격자에게 실제 나이와 관계없이 50세 이상 구간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B씨는 45세이지만 장애인이므로 50세 이상 칸을 보아야 하고, 피보험기간이 7년이어서 5년 이상 10년 미만 구간에 든다. 따라서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이다.
연령특례를 놓치고 50세 미만 칸을 그대로 적용하면 210일을 고르게 되므로, 이런 사례에서는 연령 특례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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