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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다음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기본급
2
직급수당
3
직무수당
4
특별급여
해설
정답은 ④이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그리고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해진 고정적인 임금을 말하며, 근로기준법령상 초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기본급(①), 직급수당(②), 직무수당(③)처럼 매월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반면 특별급여(상여금 등 비정기적이거나 실적·업적에 따라 변동되는 급여)는 정기성·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