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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임금제를 따를 경우, 물가상승률이 3%이고 실질생산성 증가율이 7%라면 명목임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3년 3회차

생산적 임금제를 따를 경우, 물가상승률이 3%이고 실질생산성 증가율이 7%라면 명목임금은 몇 % 인상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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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4%

3

10%

4

15%

해설

생산성 임금제(생산성 연동 임금결정 원칙)에서는 명목임금 인상률을 실질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결정한다. 이는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실질생산성 향상분만큼 늘어나도록 하면서, 동시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분을 보전해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명목임금 인상률 = 실질생산성 증가율(7%) + 물가상승률(3%) = 10%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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