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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1

도화기능사

2

항공사진사진사

3

유리시공기능사

4

사진기능사

해설

필기시험이 면제되고 실기시험만으로 검정하는 기능사 종목은 항공사진 관련(항공사진기능사·도화기능사)과 조적·미장·방수·유리시공·건축도장·도배·금속재창호 등 건설 실기 계열 종목들이다.

①③(도화기능사·유리시공기능사)은 이 면제 대상 목록에 포함되며, ②의 항공사진기능사 역시 대표적인 면제 종목이다.

반면 ④ 사진기능사(일반 사진 촬영·현상 분야)는 항공사진기능사와 달리 필기시험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