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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3회차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종목이 아닌 것은?

1

석공기능사

2

항공사진기능사

3

한복기능사

4

조적기능사

해설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실기 능력이 중요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실기시험만으로 검정하는 기능사 종목에는 항공사진 관련(항공사진기능사·도화기능사)과 조적·미장·방수·유리시공·건축도장·도배·금속재창호·석공 등 건설 실기 계열 종목들이 포함된다.

①②④(석공기능사·항공사진기능사·조적기능사)는 이러한 필기 면제 대상 계열에 속하는 반면, ③ 한복기능사는 의류·공예 계열 종목으로 이 면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