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 건설안전기사 작업형 상세 페이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
해설
- 근로자 출입금지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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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위험 방지 조치사항 2가지 쓰시오 ☆
- 근로자 출입금지
-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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