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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4-1/17-1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중 1차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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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자의 감리 시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에 맞지 아니하여 공사업자에게 공사의 시정 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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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업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ㆍ검사업무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방시설의 설계ㆍ감리업자 선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해설
감리업자가 시정·보완 요구를 하였으나 공사업자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로 처분되므로,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 아닌 것은 감리 시 시정·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다음은 모두 1차 처분이 영업정지 3개월이다.
- 보고·자료제출 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
-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 거부·방해·기피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의 입찰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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