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출제 22-3/17-3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 [소방설비기사 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2-3/17-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 (2023년 01월 03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가진 자

4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해설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으로 의용소방대원 근무경력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틀린 것은 의용소방대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2급 선임 가능자는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이며, 상위 등급인 특급·1급 자격 취득자도 선임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장,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모두 해당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