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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전기]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1회 (377)
출제 23-1/2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가 아닌 것은?
1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2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3
연면적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것
해설
건축허가등의 동의 대상 건축물 중 차고·주차장 용도의 판단 기준은 바닥면적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다. 따라서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은 면적 기준이 다르므로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가 아닌 것에 해당한다.
반면 다음은 모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 항공기격납고·관망탑
- 연면적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바닥면적 이상인 층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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