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3/25-2/25-1/24-1/21-2/21-1/17-1/1… | [소방설비기사 전기] ⭐ 무조건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4회 이상 (8)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전기] ⭐ 무조건 나오는 문제 · 최근 10회 중 4회 이상 (8)
출제 25-3/25-2/25-1/24-1/21-2/21-1/17-1/1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중 강화된 기준을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단, 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2
비상경보설비
3
제연설비
4
옥내소화전설비
해설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항상 적용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네 가지이므로 보기 중에서는 비상경보설비가 해당한다.
소방시설법령은 기준이 강화되더라도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원칙적으로 종전 기준을 적용하되, 일부 소방시설은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강화된 기준을 항상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제연설비, 옥내소화전설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공동구, 전력 및 통신사업용 지하구 등 특정 장소에 한정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조건부 대상이므로, '설치장소와 관계없이 항상 적용'되는 위 네 가지 목록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