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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업안전산업기사] 가끔 나오는 문제 · 최근 16회 중 1회 (531)

출제 21-1/16-2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현장에서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1

안전한 작업을 위하여 적정수준의 조도를 유지할 것

2

관계자 외의 자가 작업구역 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할 것

4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지휘 하에 작업을 실시할 것

해설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준수사항(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6조): 적정 조도 유지, 관계자 외 작업구역 출입 방지,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이 해당된다.
'작업을 지휘하는 자를 선임하여 지휘 하에 작업'은 고소작업대 규정이 아니라 다른 작업(예: 차량계 하역운반)의 요건이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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