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3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의 설치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받아야 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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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반검사
2
충수·수압검사
3
배관내압검사
4
용접부검사
해설
배관내압검사는 법령에 규정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종류가 아니다(배관의 수압시험은 제조소등의 배관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다룬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탱크안전성능검사는 기초·지반검사, 충수·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의 4종이다.
- 기초·지반검사, 용접부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이 100만 L 이상인 탱크가 대상
- 충수·수압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탱크가 대상
- 암반탱크검사: 암반 내 공간을 이용한 탱크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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