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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의 종류 중 화재원인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의 종류 중 화재원인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발화원인 조사

2

인명피해 조사

3

연소상황 조사

4

소방시설 등 조사

해설

인명피해 조사는 재산피해 조사와 함께 화재피해조사에 속하여 화재원인조사가 아니다.

출제 당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구 별표 5(화재조사의 종류 및 조사의 범위)는 화재조사를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하였다. 화재원인조사에는 발화원인 조사, 발견·통보 및 초기소화상황 조사, 연소상황 조사, 피난상황 조사, 소방시설 등 조사가 포함되므로 발화원인 조사, 연소상황 조사, 소방시설 등 조사는 모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출제 당시 기준이며, 현행은 화재조사 규정이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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