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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을 습식설비로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3회차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을 습식설비로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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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7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2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해설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을 습식설비로 하여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을 100mm 이상으로 한다.

이는 고층부에서 송수 후 관 내 물이 차오르는 시간을 없애 방수 개시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높이·층수 기준이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지상 11층 이상은 쌍구형) 등에서도 기준선으로 쓰인다.

21m·7층, 41m·16층, 51m·20층은 기준에 없는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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