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이 아닌 것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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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격납고
2
연면적이 300m2인 공연장
3
바닥면적이 300m2인 차고
4
연면적이 300m2인 노유자 시설
해설
연면적 300m²인 공연장은 일반 기준인 연면적 400m² 이상에 미달하므로 동의대상물이 아니다.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은 원칙적으로 연면적 400m² 이상인 건축물이며, 학교시설은 100m², 노유자시설·수련시설은 200m², 정신의료기관·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은 300m² 이상으로 기준이 낮춰져 있다. 또한 면적과 무관하게 항공기 격납고·관망탑·항공관제탑·방송용 송수신탑은 동의대상이고, 차고·주차장은 바닥면적 200m² 이상인 층이 있으면 동의대상이다.
- 항공기 격납고: 면적과 무관하게 해당
- 바닥면적이 300m²인 차고: 200m² 이상이므로 해당
- 연면적이 300m²인 노유자 시설: 200m² 이상이므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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