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소방기본법상의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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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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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 ·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 그 출동을 방해한 자
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호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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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방해한 자
해설
사람 구출·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소방대상물·토지의 일시 사용 등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소방활동 방해행위, 즉 위력·폭행·협박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한 자,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출동을 방해한 자,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 등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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