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본부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6년 3회차

소방본부장이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1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해설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요건(5년 이상)에 미달하므로 위원이 될 수 없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 규정에 따라 위원은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소방 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소방공무원 교육기관·대학·연구소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