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3회차
옥내소화전설비 수원의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1/3이상을 옥상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다음 ( ) 알맞은 것은?
-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 ㉠ ) 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 ㉡ ) m 이하인 경우
1
㉠ 방수구, ㉡ 7
2
㉠ 송수구, ㉡ 7
3
㉠ 송수구, ㉡ 10
4
㉠ 방수구, ㉡ 10
해설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와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이므로 ㉠ 방수구, ㉡ 10이 이 기준에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은 수원의 유효수량 외에 그 1/3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경우,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송수구는 소방차가 물을 보내는 외부 접속구여서 옥상수조 면제 판단의 기준 높이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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