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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8년 1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인화성액체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의 옥외탱크저장소의 탱크 주위에 설치하여야 하는 방유제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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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는 철근콘크리트로 하고,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은 불연성과 불침윤성이 있는 구조(철근콘크리트 등)로 할 것. 다만, 누출된 위험물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유조 및 펌프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표면을 흙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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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유제와 옥외저장탱크 사이의 지반면 아래에 불침윤성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매설깊이를 해당 불침윤성 구조물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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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의 용량은 방유제 안에 설치된 탱크가 하나인 때에는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2기 이상인 때에는 그 탱크 중 용량이 최대인 것의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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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내의 면적은 60000m2^2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해설

인화성액체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3m 이하, 두께 0.2m 이상, 지하매설깊이 1m 이상으로 하고, 용량은 탱크가 하나이면 그 탱크 용량의 110% 이상, 둘 이상이면 최대 탱크 용량의 110% 이상으로 한다. 방유제 내의 면적은 8만m² 이하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유제 내의 면적을 60,000m²(6만m²) 이하로 한다는 설명은 8만m²가 옳으므로 틀린 보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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