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19년 1회차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1
시·도지사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3
의용소방대장
4
기초자치단체장
해설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출제 당시 소방시설법의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현행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시·도지사는 소방용수시설 설치·유지 등의 권한자로 조치명령권자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