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3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소방용품에 대하여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의 형상 등의 일부를 변경한 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수입한 자
-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즉 무허가 제조·수입이나 제품검사 미이행보다 변경승인 위반의 법정형이 낮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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