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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하고, 건축물에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1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2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30m 이상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있어서는 20m 이상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에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30m 이상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지정문화재 50m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형문화재·기념물 중 지정문화재를 30m 이상으로 제시한 것이 틀린 기준이다.

그 밖의 대상별 안전거리는 사용전압 35,000V 초과 특고압가공전선 5m 이상, 학교·병원·극장 등 다수인 수용시설 30m 이상,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도시가스 시설 20m 이상이다. 참고로 사용전압 7,000V 초과 35,000V 이하 특고압가공전선은 3m 이상, 주거용 건축물은 10m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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