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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0년 2회차
다음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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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피성년후견인
4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해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할 수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피성년후견인, 관련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이다.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그대로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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