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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1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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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자동소화장치
2
가스누설경보기
3
스프링클러헤드
4
소방호스
해설
가스누설경보기는 화재·가스누설을 알리는 경보설비에 해당하며,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아니다. 따라서 가스누설경보기는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말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헤드, 소방호스는 모두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기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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