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마다 채워야 하는 능력단위와는 별개로, 특정 부속용도가 딸린 부분에는…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5년 3회차
층마다 채워야 하는 능력단위와는 별개로, 특정 부속용도가 딸린 부분에는 소화기구를 더 얹어야 한다. 아래 ㉠·㉡ 두 부류에 각각 적용되는 바닥면적 기준을 옳게 묶은 것은?
㉠ 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
㉡ 발전실·변전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 등
1
㉠ 25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100m2마다 소화기 1개 이상
2
㉠ 50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25m2마다 소화기 1개 이상
3
㉠ 33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50m2마다 소화기 1개 이상
4
㉠ 25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 50m2마다 소화기 1개 이상
해설
NFTC 101 표 2.1.1.3에 따라 보일러실·건조실·세탁소·대량화기취급소와 각종 주방처럼 불을 많이 쓰는 자리는 바닥면적 25m2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을 채우고 자동확산소화기까지 덧붙이게 되어 있다. 반면 발전실·변전실·송전실·변압기실·배전반실·통신기기실·전산기기실같이 전기설비가 놓인 자리는 바닥면적 50m2마다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둔다.
NFTC 101 표 2.1.1.3은 부속용도를 몇 갈래로 끊어 놓았으며, 전기설비 자리는 방호체적을 만족하는 가스·분말·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또는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로 갈음할 수도 있다.
보기에 섞인 33m2는 한 층이 여러 거실로 갈렸을 때 거실마다 소화기를 놓아야 하는 구획 기준(2.1.1.4.1)이라 이 표와는 상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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