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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1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2

크기는 반지름 3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3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4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해설

무창층 개구부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지름 3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틀린 기술이며, 기준은 반지름 25㎝(지름 50㎝)에 해당한다.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크기가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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