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2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무창층으로 판정하기 위한 개구부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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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2
크기는 반지름 3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3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일 것
4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해설
무창층 개구부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하므로, 반지름 3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은 틀린 기술이며, 기준은 반지름 25㎝(지름 50㎝)에 해당한다.
무창층의 개구부 요건은 다음과 같다.
- 크기가 지름 50㎝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화재 시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않을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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