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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1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2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으로 설치할 것

2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 할 것

3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석면판 또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

4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 것

해설

일반음식점에서 불을 사용하는 조리설비의 안전기준상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0.2밀리미터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것이다.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이격,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 불연재료로 덮을 것, 기름 제거 필터 설치는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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