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1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해설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기간 2년이 이미 지났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아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피성년후견인: 그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그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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