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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설비에서는 발생한 거품의 부피를 발포 전 포수용액의 부피로 나눈 …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포소화설비에서는 발생한 거품의 부피를 발포 전 포수용액의 부피로 나눈 값을 잣대 삼아 방출구를 고른다. 포헤드를 달 수 있는 저발포의 상한과,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를 써야 하는 구간을 옳게 묶은 것은?

1

저발포 20 이하 – 고발포 50 이상 700 미만

2

저발포 6 이하 – 고발포 80 이상 500 미만

3

저발포 20 이하 – 고발포 80 이상 1,000 미만

4

저발포 80 이하 – 고발포 250 이상 1,000 미만

해설

NFPC 105 제12조제1항의 표(NFTC 105 표 2.9.1)는 팽창비 20 이하를 저발포로 묶어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포헤드·압축공기포헤드를 붙이게 하고, 80 이상 1,000 미만을 고발포로 보아 고발포용 고정포방출구를 쓰도록 했다. 20과 80 사이에는 아무 방출구도 배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표의 특징이다.

예컨대 포수용액 200L가 부풀어 30m3, 곧 30,000L의 거품이 되었다면 값은 150이므로 고발포 구간에 든다. 고발포는 방출량을 정할 때 다시 제1종(80 이상 250 미만)·제2종(250 이상 500 미만)·제3종(500 이상 1,000 미만)으로 갈린다.

한편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약제 제품 자체의 합격선을 따로 두어 저발포용 6배(수성막포는 5배) 위, 고발포용 500배 위를 요구하므로 설비 기준의 숫자와 뒤섞지 않도록 갈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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