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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 중 일부를 간…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4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의료시설 중 일부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으로 잡는다.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여기서 의료재활시설은 뺀다)이 이 설비를 두어야 하는 규모 기준은?

1

바닥면적 합계 300m2 이상 500m2 미만

2

바닥면적 합계 300m2 이상 600m2 미만

3

바닥면적 합계 600m2 미만

4

바닥면적 합계 1,000m2 이상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3)가)는 이들 병원류에 대해 하한을 두지 않고 '600m2 미만'만 걸어 두었다.

  • 바닥면적 합계 300m2 이상 600m2 미만: 앞에 '300m2부터'가 달려 맞지 않으며, 300m2에서 600m2 사이라는 범위는 같은 목 3)나)의 정신의료기관ㆍ의료재활시설에 붙는 별개 잣대이다.
  • 바닥면적 합계 300m2 이상 500m2 미만: 500m2라는 상한선은 규정 어디에도 없다.

규모가 600m2를 넘어서면 이 설비가 아니라 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인지를 따져야 한다. 덧붙여 근린생활시설은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m2부터면 모든 층, 교육연구시설 안에 딸린 합숙소는 연면적 100m2부터면 모든 층이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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