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방기본법은 한국소방안전원이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고…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2회차

소방기본법은 한국소방안전원이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 두고 있다. 다음 중 그 규정만으로는 회원 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사람은?

1

위험물 제조소에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사람

2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마치고 영업하고 있는 사람

3

소방안전관리자 자리에서 해임된 뒤 현재는 그 직을 맡고 있지 않은 사람

4

소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입회를 희망하는 사람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자리에서 해임되어 자리를 떠난 사람은 이 규정만으로는 포섭되지 않는다. 선임 또는 채용된 쪽의 갈래는 그 직에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소방기본법 제42조가 세 갈래로 정해 둔다.

  • 첫째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쪽이다.
  • 둘째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기술자·위험물안전관리자 자리에 선임 또는 채용된 쪽이다.
  • 셋째는 소방 쪽에 관심을 두거나 두터운 학식·경험을 갖추어 스스로 입회를 신청한 쪽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