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3년 1회차
소방기본법령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소방기본법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등에 대해 이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방기본법 벌칙 중 가장 무거운 법정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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