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는 품명마다…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2년 4회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는 품명마다 특수가연물로 잡히는 문턱 수량을 달리 매겨 두었다. 문턱이 1,000kg으로 서로 같은 품명끼리만 묶인 것은?

1

면화류, 사류(絲類), 볏짚류

2

사류(絲類), 볏짚류, 가연성 고체류

3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사류(絲類), 볏짚류

4

나무껍질 및 대팻밥,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볏짚류

해설

셋 모두 1,000kg에 걸리는 묶음은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사류(絲類), 볏짚류뿐이다.

[별표 2]가 매긴 문턱은 면화류 200kg, 나무껍질 및 대팻밥 400kg,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사류·볏짚류 각 1,000kg, 가연성 고체류 3,000kg, 석탄·목탄류 10,000kg, 가연성 액체류 2m3,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10m3, 고무류·플라스틱류는 발포시킨 것 20m3·그 밖의 것 3,000kg이다. 나머지는 면화류(200kg)·가연성 고체류(3,000kg)·나무껍질 및 대팻밥(400kg)이 끼어 있어 값이 흩어진다.

2022년 분법 이후 옛 '합성수지류'라는 이름이 '고무류·플라스틱류'로 바뀌었으니 표기까지 함께 익혀 두는 편이 안전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