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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미… | [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소방설비기사(기계) 필기] 24년 1회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할 건축물을 원칙적으로 연면적 400m2부터로 잡되, 몇몇 용도에는 그보다 낮은 문턱을 따로 매겨 두었다. 그렇게 따로 매긴 값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 붙는 용도와 그 값을 옳게 묶은 것은?

1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 100m2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적용되는 학교시설 – 100m2

3

정신의료기관 – 200m2

4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200m2

해설

가장 작은 값이 붙는 짝은 학교시설과 100m2이다.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는 일반 잣대를 연면적 400m2로 두고, 가목부터 라목까지 네 용도에만 더 낮은 값을 붙였다. 가목 학교시설이 100m2로 가장 낮고, 나목 노유자 시설과 수련시설이 200m2, 다목 정신의료기관과 라목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 나란히 300m2다. 나머지 세 선택지는 용도는 실재하되 값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어 둔 것이라 어긋난다.

덧붙여 다목에서는 입원실을 두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빠지며, 가목의 학교시설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이 걸리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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